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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에 대한 제한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그 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.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기준이 '23.04.01자(발권일 기준)로 변경됩니다.
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“지역” 에서 “운항거리(마일)” 로 변경되면서 이용 노선의 실제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.
마일리지 공제 기준 비교
아래 표와 같이 운항거리(마일)별로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. 기존 지역별로와 비교 해 봤을 때는 일본/중국/일부 동남아시아는 마일리지 공제가 줄어들었으며, 일부 동남아시아/서부아시아/미국/유럽 등 거리가 조금 멀리있던 지역들은 마일리지 공제가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전반적으로 공제하는 마일리지가 더 많아졌어요. 변경 된 기준으로 정리한 표 입니다.
변경 후 공제 마일리지표(편도기준, 발권일 23.04.01~)
변경 전 공제 마일리지표(왕복기준, 발권일기준 ~23.04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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